2025년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은 6억 원입니다.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 없이 고가 부동산도 증여할 수 있어 절세 전략으로 중요합니다. 지금 바로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에 따른 증여세 계산을 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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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이란?
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이란 부부간 증여(=돈을 거래할 때)에 대해 면제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.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에 따르면 부부 간에는 재산을 이전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이것이 바로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입니다. 2025년 기준, 부부 간 증여 시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,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집니다. 지금 바로 부부증여세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.
2025년 기준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
항목 | 내용 |
---|---|
대상 | 법률혼 관계의 부부 |
면제 한도액 | 6억 원 (10년 기준) |
적용 기준 | 증여일 기준 평가액 |
주의사항 | 사실혼 부부는 해당 없음 |
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 사례
아래 사례 1과, 사례 2의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 사례를 살펴보고 세금 폭탄을 피하시길 바랍니다. 무료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과 증여세를 계산해 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.
사례 1: 남편이 아내에게 5억 아파트를 증여 → 면세
사례 2: 8억 현금 증여 시 2억 초과 → 과세 3천만 원 발생
사례3 : 부동산 공동 명의로 매수 후 세무조사
많은 부부가 절세 목적 또는 종부세 회피를 위해 고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합니다. 이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아내가 실질 자금을 내지 않은 경우, 해당 지분은 국세청이 ‘증여’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
예시:
- 12억 아파트를 남편이 전액 자금으로 매수
- 등기는 남편 60%, 아내 40%
- 아내가 실제로 4.8억을 부담한 내역 없음
이 경우 아내의 40% 지분이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을 위해 단순 명의만 공동으로 설정하면 위험합니다.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을 위해서는 자금 흐름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안전합니다.
사례 4 : 아내에게 상가를 증여한 뒤 임대소득 발생
예시:
- 남편이 5억 상당 상가를 아내에게 증여
- 아내 명의로 임대수익 연 2천만 원 발생
- 증여 후 1년 이내 세무조사 대상
국세청은 이를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을 위한 행위로 보지않고, 소득 분산을 위한 변칙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을 위해서는 임대계약, 통장, 세금 신고 등을 아내 명의로 실질 진행한 증거가 있어야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

부부 간 증여와 '생활비/교육비' 구분 기준
국세청은 통상적인 생활비·교육비는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의 범위로 보지 않기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 기준을 넘는 금액이 반복되거나 일시적으로 고액이 이전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예시: 남편이 아내 계좌에 매달 500만 원씩 3년간 자동이체 → 총 1.8억 ** 실질적 자금 이전으로 증여세 대상 가능성 존재
반면 자녀 학원비, 보험료, 식비 등은 통상적인 생계비로 판단되어 증여세 비과세입니다. 단, 금액이 비상식적이거나 고정적으로 고액이라면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에 포함되지 않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부부간 증여세로 들어가는 부분과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.
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장단점
항목 | 장점 | 단점 |
---|---|---|
종부세 | 세대 아닌 개인 기준 → 과세표준 분산 | 자금 출처 증빙 필요 |
재산 분할 | 이혼/상속 시 권리 명확 | 지분 비율 설정 오류 위험 |
소득 분산 | 임대소득·양도소득 분산 절세 | 실질 관여 없으면 세무조사 |
등기비용 | 부담 분산 가능 | 양도 시 절세 복잡 |
절세 꿀팁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 체크리스트
- 증여 시 반드시 신고 (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)
- 자산 평가액 기준 확인 (공시가, 시세, 주식 종가 등)
- 공동명의 시 자금 흐름 입증 자료 준비
- 자산의 수익 발생 시 수익 흐름까지 관리
- 10년 주기 반복 사용 가능 (동일 수증자 기준)
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 활용 절세 전략
- 고가 부동산 명의변경 시 6억 원까지 면세
- 종부세 절세를 위한 지분 이전 가능
- 생전 증여로 상속세 부담 분산



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공동명의인데 남편이 자금을 전부 냈다면 이것도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에 포함되나요?
➡ 사실상 증여로 판단되며,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 초과 여부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.
Q. 10년 후 다시 증여하면 이것도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에 포함되나요?
➡ 네, 다시 한도 적용 가능
Q. 사실혼은 해당되나요?
➡ 아니요. 혼인신고된 부부만 해당
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과 공동명의 활용법
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공동명의를 절세 수단으로 고려합니다.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이 바로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입니다.예를 들어, 남편 명의로 된 12억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할 때, 6억 원까지는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 덕분에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 때 주의할 점은 실질 자금 출처가 남편에게 있는 경우 아내가 부담한 지분이 없다면, 그 지분 자체가 ‘증여’로 간주됩니다.
정리하면:
- 공시가격 12억 → 지분 50% 이전 시 → 6억 증여
- 면제 한도 6억 원 → 증여세 없음
- 단,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함
주의: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에 대해 등기만 공동으로 바꾸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부부 간 증여 후 5년 내 매각 시 유의사항
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에 따라 부부 간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, 국세청은 해당 자산의 취득 시점을 증여자가 원래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 적용합니다. 이는 양도소득세를 낮추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예: 남편 →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아내가 3년 후 팔 경우, 아내의 보유기간은 남편이 보유한 기간 포함으로 계산됩니다.
구분 | 5년 이내 매각 | 5년 이후 매각 |
---|---|---|
보유기간 적용 | 증여자 기준 | 수증자 기준 |
양도소득세 | 높게 과세 가능 | 절세 가능 |
따라서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에 따라 부부 간 증여 후 단기간 내 매각은 양도세 부담을 키울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.
고가 부동산 보유 시 ‘지분 쪼개기’ 절세 전략
1가구 2주택 또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,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을 활용한 지분 쪼개기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 예시로, 14억 아파트를 남편이 단독 소유한 경우 아내에게 6억 원 상당의 지분 증여 후 공동명의 등기 시
- 종부세 과세 기준 분산
- 부동산 보유세 절감
- 향후 상속 대비까지 가능
하지만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을 줄이기 위해 한 행동이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비과세 요건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세부 요건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자산별 증여 방식: 무엇이 가장 유리할까?
부부 간에는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 이외에 다음과 같은 자산이 증여 가능합니다.
자산 종류 | 장점 | 단점 |
---|---|---|
현금/예금 | 증여 절차 간단, 신고 쉬움 | 자금출처 조사 위험 ↑ |
부동산 | 시세차익 기대, 지분 이전 가능 | 등기 비용, 취득세 발생 |
주식 | 향후 수익 기대 가능 | 가격 변동성 큼, 비상장주 평가 복잡 |
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을 적용하면 이 모든 자산에 대해 6억 원 한도로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.
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 신고 시 유의사항
- 신고 시점: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신고 방법: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
- 증빙 서류: 자산명세서, 평가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
- 미신고 시: 가산세(10~40%), 세무조사 대상
부부 간 증여라고 해서 무조건 자동으로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으로 인한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, 신고와 증빙을 반드시 갖추는 것이 안정적인 절세의 첫걸음입니다.



마무리 요약
-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은 2025년에도 6억 원 기준 유지
- 자산 이전, 상속세 절세, 종부세 분산 효과 탁월
- 신고 누락 없이 계획적으로 실행할 것
- 단, 실제 자금 흐름과 평가 기준 주의!
- 부부증여세면제한도액은 6억 원
- 10년마다 반복 가능
- 부동산, 금융자산 모두 적용
- 상속, 종부세 절세에도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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